충청남도 고시 제2023-40호(2023.1.20.)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된 송선 일반산업단지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사업 지구내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을 실시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의 열람공고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