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및 의정부시장이 시행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과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렬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열람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