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고 합니다.
1. 사 업 명: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2. 지원내용: 농기계용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유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3. 지원대상: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경유, 시설원예작물 난방기용 유류(등유·중유·LPG·부생연료유) 사용 농업경영체 4. 지원기간: 경유 3 ~ 9월, 난방유 3·4·9월 5. 신청기간 및 방법 : 2026. 4. 20. ~ 10. 31. / 농업경영체가 지역농협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중 신청 시 3월분 부터 소급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