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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부서시책자료실

공주시 공장 및 창고 경관가이드라인

작성자도시정책과  조회수2,670 등록일2018-05-16
공장 및 창고 경관체크리스트.hwp [16 KB] 파일 내려받기
공주시 공장 및 창고 경관 가이드라인.pdf [4,730.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공주시 공장 및 창고 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운영․시행하고자 하오니 신규 공장 및 창고시설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설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공주시 공장 및 창고 경관가이드라인」
나. 적용대상 : 신규 건축 인․허가 대상 공장 및 창고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시설, 창고형 건축물 포함)
다. 적용시기 : 2018. 06. 01 ~
라. 협조사항
- 공장 및 창고시설 건축물 세움터 협의시 입면도에 색채 코드 명기
(먼셀호로, NCS색채, PANTONE색채 기호 등 활용)
- 경관체크리스트 작성 등록(설계문서-기타에 등록)

의 무 적 용 : 공주시 경관조례 제33조 및 별표2에 따른 경관심의․자문대상 공장 및 창고
유 도 대 상 : 경관심의․자문 제외 대상 공장 및 창고(근생시설 중 공장 및 창고유형 건축물)
→ 미 반영시 1차 보완요구 후 허가

문의 :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 김진섭(Tel : 840-8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