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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유구읍 마을 새소식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유구읍  조회수868 등록일2016-06-01
[붙임]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문.hwp [3,901 KB] 파일 내려받기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의무설치 안내]

1. 근 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 제8조

2. 대 상 :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주택 : 법 시행일(2012.2.5.)부터 의무 설치토록 함

- 기존 일반주택 :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2.4.까지 설치 완료해야 함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서 화재 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첨부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