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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2.3.14. ~ 5. 31.까지
- 비대면 간편신청기간 : '22.3.14. ~ 4.1.
- 대면 신청기간 : '22.4.4. ~5.31.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 농업인 준수사항 및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농업인 준수사항 1부.
3. 직불금 홍보리플릿(안내 및 영농일지 서식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