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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계룡면 마을 새소식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등 충청남도‧공주시 재난지원금 지원안내

작성자계룡면  조회수233 등록일2021-02-05
재난지원금_신청서식.hwp [33.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재난지원금 안내 홍보물.pdf [162.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등


충청남도공주시 재난지원금 지원안내


1. 지원대상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지원대상) 2020.12.2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

(지원금액)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100만원

(지원기준) 사업장소재지가 공주시로 등록(허가·신고)받은 시설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기간 내에 운영을 중단 및 영업을 제한한사업장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만 신청, 지급

         ,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지급

(지원제외)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위반사업장 


법인택시 추가 고용안정 지원

(지원대상) 법인택시 업체 운전자

(지원금액) 인당 50만원

(지원기준) 2021.1.25.기준 법인택시 재직자

(지원제외) 2021.1.25.이전 퇴직자 및 2021.1.25.기준 유가보조금 지급실적이 없는 자



2. 신청 및 지급방법(신청기간 연장!!!)

(신청기간) 2021.2.4.() ~ 2.17.(수

 *주말 접수처(2.6. ~ 2.7. / 09:00 ~ 17:00) 운영

(지급기간) 2. 8.()~2. 19.(금)

(접 수 처) 보건소 소관 : 고마 컨벤션홀 / 그 외 부서 : 부서별 사무실

(신청방법) 이메일, 팩스,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등*

*시군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새올시스템 등으로 확인(증빙)이 가능한 경우 인정

대리 신청시, 위임자(대표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법인택시기사

 

운전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시,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작성, 타인 계좌 명의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