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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계룡면 마을 새소식

항공법령 개정에 따른 드론 등 무인동력비행장치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계룡면  조회수254 등록일2021-03-10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격 차등화 안내자료.pdf [116.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한국교통안전공단 제작).pdf [3,430.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드론 등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및 조종자격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개정에 따른 전후 비교표

구분

현행

개선(최대이륙중량 기준)

기체신고

(‘21.1.1.)

비사업용

자체중량 12kg 초과시 신고

비사업용

완구용

250g이하

신고불필요

저위험

250g초과

~ 2kg

신고 불필요

/

고위험

2kg초과

~ 7kg

신고

사업용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사업용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조종자격

(‘21.3.1.)

비사업용

불필요

완구용

250g이하

자격불필요

사업용

자체중량 12kg 초과 필기 + 비행경력(20시간)+ 실기

저위험

250g초과 ~ 2kg

항공교육훈련포털 내 온라인 교육(6시간)

2kg초과

~ 7kg

필기+비행경력

(6시간)

중위험

7kg초과

~ 25kg

필기+비행경력

(10시간 +실기)

고위험

25kg

필기+ 비행경력

(20시간)+실기

. 기타사항

항공안전법 제131조의 2(무인비행장치 적용 특례)에 따라 군용·경찰용 및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미적용

 

붙임  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한국교통안전공단 제작) 1.

         2.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격 차등화 안내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