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연중실시
나. 접 수 처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악취관리시스템( www.lemi.or.kr/oms/)
다. 사업대상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및 축산업 허가(축산법 제22조)를 받은 자(2가지 조건 모두 충족)
라.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마. (도비) 축산사업 우선지원 및 맞춤형 신규 사업(가축분뇨 수거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