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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26. 4. 30.자로 결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실 경우, ‘26. 4. 30. ~ 5. 29.까지 붙임 서식에 있는 이의신청 접수 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계룡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또는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방문/팩스/우편
- 개별공시지가열람사이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통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