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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반포면 마을 새소식

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반포면  조회수1,239 등록일2020-11-23
자진신고(신고서, 신청서).zip [24.1 KB] 파일 내려받기
원상복구이행확약서 및 계획서.hwp [2,47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hwp [15.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 자진신고기간 : 2020년 11월 2일 ~ 2021년 5월 3일(6개월)

 

2. 자진신고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공주시청 상하수도과 지하수팀(041-840-8626)방문 접수

 

나. 신고서류 :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구분

제출서식

구비서류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4. 자진신고자 혜택

 

가.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구분

위반내용

벌칙‧과태료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제1호)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1호)

 

나. 이행보증금 면제

다.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 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