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 GONGJU CITY

의당면 마을 새소식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작성자의당면  조회수431 등록일2019-01-14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안내문-계획.hwp [2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신청서 작성방법.hwp [72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최종소유주가 공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신청일 기준으로 차량 정기검사 기간 내인 자동차로써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배출가스 저감 창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비고) 상기의 4개 항목이 모두 충족해야 보조사업 신청 가능



❖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우선 순

1순위 : 2000년 이전 제작 출고된 총중량 3.5톤 이상인 차량

2순위 : 2000년 이전 제작 출고된 화물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량을 신차로 구입할 예정자

3순위 : 차량제작일이 오래된 차량

4순위 : 배기량이 높은 차



❖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2. 18. ~ 2. 22.(09시 ~ 18시)

❍ 접수처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별관1동 2층) / ☏840-8515, 8518

비고) 접수 당시 지방세 체납된 차주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