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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및 열람사항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연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2. 열람·공고기간 : 2025. 3. 17. ~ 4. 1.
3. 공고방법 : 게시판
4. 공고목적 :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보상계획 열람 및 의견수렴
붙임 1. 보상계획 열람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