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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내 사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료수급 및 가격안정화,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사료원료구매자금, 사료제조시설자금 / 융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5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대상자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지역 사료제조업체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사료제조시설자금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신청서 및 지원평가서(선정계획 참조), 지원평가서 관련 증빙서류(선정계획 참조)를 2025. 3. 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