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25년 임업직불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임업농가에서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5. 4. 1.(화) ~ 4. 30.(수)
나. 신청조건 *붙임참조
- (공통) ①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②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그렇지 않으면 주업요건 충족해야함)
③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임산물) ① 직전년도 1년동안 종사 + 연간 60일이상 종사일수 증명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법인은 4500만원)이상
다. 제출서류 : 영림일지(60일이상), 출하증명서(120만원이상) ,임대차계약서(임대산지 경우) 등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