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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당면 마을 새소식

2025년 임업 산림 공익직불금 대면접수 기간 안내

작성자의당면  조회수76 등록일2025-03-31
2025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신청·접수).pdf [1,406.6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포스터(종형).jpg [6,326.3 KB] 파일 내려받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25년 임업직불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임업농가에서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5. 4. 1.(화) ~ 4. 30.(수)

 나. 신청조건 *붙임참조

   - (공통) ①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②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그렇지 않으면 주업요건 충족해야함)

            ③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임산물) ① 직전년도 1년동안 종사 + 연간 60일이상 종사일수 증명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법인은 4500만원)이상

 다. 제출서류 : 영림일지(60일이상), 출하증명서(120만원이상) ,임대차계약서(임대산지 경우) 등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