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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16~20. 호우' 피해지역인 우리시가 2025년 8월 6일자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습니다.
2. 이에,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간접지원(세제감면,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 등) 항목을 알려드리니, 피해대상 주민께서는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시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간접지원 대상 : 7.16~20. 호우로 피해를 입어 NDMS에 등록·확정된 국민을 간접지원 대상으로 함.
붙임 1. 수해피해 간접지원현황표 1부.
2. 간접지원 관례기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