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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당면 마을 새소식

재해복구비 등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안내

작성자의당면  조회수232 등록일2025-09-11
사본 -(붙임1)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부 포스터.jpg [3,050.8 KB] 파일 내려받기
(붙임2) 재해복구비 업무 처리 관련 참고자료.hwp [64.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아래 4가지 용도에 한하여 긴급자금을 빌려드리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대부자격을 충족한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비'용도로 노후긴급자금 대부를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 필요 시 해당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제도 개요>


① 신청대상: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신청불가) 현재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용중인 자, 개인회생(파산) 면책 확정 인 자 등


②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제 사용(피해)금액(최대 1,000만원)

③ 대부용도(1개 용도에 한정) 및 신청기한

용도

재해복구비

의료비

·월세 보증금

배우자 장제비

신청기한

재해발생일(재난지역선포일)

6개월 이내

진료일

6개월 이내

(신규)임차개시일 전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 3개월 이내

사망일

3개월 이내


의처: 공단 콜센터(국번없이1355), 홈페이지(www.nps.or.kr) 및 국민연금 관할 지사



붙임 1.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포스터 1부. 

        2. 재해복구비 업무 처리 관련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