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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아래 4가지 용도에 한하여 긴급자금을 빌려드리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대부자격을 충족한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비'용도로 노후긴급자금 대부를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 필요 시 해당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제도 개요>
①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신청불가) 현재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용중인 자, 개인회생(파산) 면책 확정 前인 자 등
②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제 사용(피해)금액(최대 1,000만원)
③ 대부용도(1개 용도에 한정) 및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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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재해복구비 |
의료비 |
전·월세 보증금 |
배우자 장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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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재해발생일(재난지역선포일) 6개월 이내 |
진료일 6개월 이내 |
(신규)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 3개월 이내 |
사망일 3개월 이내 |
④ 문의처: 공단 콜센터(☎국번없이1355), 홈페이지(www.nps.or.kr) 및 국민연금 관할 지사
붙임 1.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포스터 1부.
2. 재해복구비 업무 처리 관련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