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4.12.26.~ 2015.01.16
나. 개정이유 : 현재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구분된 수도사용료 체계에 공업용을 신설․ 규정(1㎥에 800원)함으로써 산업(농공)단지내 기업의 수도사용료 부담을 줄여 산업(농공)단지 내 기업유치환경을 개선하고,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의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되어 급수공사관련 민원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