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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면 마을 새소식

2026년 친환경 임산물 생산단지조성(풀베기)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새글

작성자정안면  조회수5 등록일2026-05-26
(서식) 2026년 친환경 임산물 생산단지조성(풀베기) 지원사업 신청서.hwpx [3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참고]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hwpx [35.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6년 친환경 임산물 생산단지조성(풀베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니, 

 관내 친환경 임산물 재배 임가들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6년 친환경 임산물 생산단지조성(풀베기) 지원사업

 2) 지원내용: 친환경 임산물 재배 임가 풀베기 인건비 지원 ※당해연도 신청 및 교부

 3) 신청기간: 2026. 5. 26.(화) ~ 2026. 6. 16.(화)

 4) 제출서류: 재배면적확인서류, 친환경인증서, 보조금통장사본, 지방납세증명서 

 5) 대상자 선정 기준

관내에서 친환경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재배자 및 생산자단체

기간이 유효한 친환경 인증서(농산물품질관리원)를 소유하고 있는 자 중 재배면적 0.5ha 초과하는 자

 - 친환경 인증 유효기간을 참고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량 조정

 - 유효기간이 지난(최근 6개월 이내) 대상지도 접수를 받으나 우선순위 고려하여 조정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는 친환경 인증에 해당되지 않음.

  

 나. 유의사항

 1) 보조사업자 본인 및 직계가족(직계존속·비속)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불가

   ※인건비 기준 단가: 226,122원/1일(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특별인부임 적용)

 - 기준 단가 이하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기준 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 외 식비, 장비대여료 등은 보조 불가

 2) 1ha당 기준 총사업비는 500천원(보조금 50%, 자부담 50%)

 3) 경영체 미등록 필지의 경우, 경작확인서+임야대장(임대차계약서) 제출

 4) 사업 시행은 반드시 교부결정 이후 추진

 5) 예산범위 내 집행 등으로 인하여 사업량이 조정될 수 있음.

 6) 지방세 등 세외수입 체납 내역 있을 시, 교부결정 및 보조금 지급 불가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경작사실확인서(서식) 각 1부.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