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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면 마을 새소식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산정 세부기준 관한 고시」일부개정 안내

작성자사곡면  조회수426 등록일2019-04-03
(개정전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6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hwp [1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6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hwp [16.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산정 세부기준 관한 고시」일부개정 안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6호, 2019.3.28.)되어
붙임과 같이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가. 2019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제2조의2)
- 2019년도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인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조항을 신설하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소득인정액) 5만원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소득인정액) 8만원으로 함.

나. 2019년도 기준연금액(제3조)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2019년도 기준연금액은 30만원, 그 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2019년도 기준연금액은 25만3천7백5십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