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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에 대해 약식서류로 처분의 가·부 여부를 심사하여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5년 민원사전심사청구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개요 : 민원신청 시 토지매입·설계 등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입게 될 경제적·시간적 부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약식서류로 처분의 가·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2. 대상민원 : 22종(첨부파일 참고)
3. 주요내용
-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약식서류로 가부판단 및 결과 통보
- 정식민원 제출 시 사전심사청구에 제출한 구비서류는 재요구 금지
- 실무심의회 등 사전심사 시 이루어진 절차는 생략
4. 유의사항
- 사전심사청구는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제도임
- 사전심사청구 자격은 소유·사용권이 있는 자에 한함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