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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직기한 : 2025. 4. 9.(수)까지(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2. 사직대상 : 선거사무장, (사전)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읍·면·동 포함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리·반장
3. 종전의 직에 복직하고자 할 경우 제한기간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 사직대상은 선거일 후 6월 이내 복직 불가
붙임 1. [붙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1부.
2.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