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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가 2025.4. 30.자로 결정되
어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안내드리니 상기 법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따라 '25. 4. 30. ~5. 29. 까지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 : https://www.realtyprice.kr/
붙임 1.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