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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ㆍ접수
[※도전적 행동(자해, 타해 등)으로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대한 맞춤형 1:1 돌봄 서비스 제공]
1. 신청자격 :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2. 신청 장소 :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구비 서류 :
①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 [서식 1호]
②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1-1호]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1-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1-3호]
③주민등록등본
④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거나 041-840-2845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