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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ㆍ지원대상: 양육공백 가정의 부모를 대신하여 2~3세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족
ㆍ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공주시 거주
※ 육아조력자는 충남도 외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다만, 수급자는 충남도민(주민등록)이어야 하며 돌봄장소도 충남도여야 함.
※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ㆍ돌봄대상: 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 영유아
ㆍ돌봄신청: 부모(양육권자)가 등록기준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ㆍ신청서류: 신분증, 신청서, 서약서, 돌봄활동계획서, 돌봄장소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육아조력자(충남도민) 통장사본, 육아조력자 등본, 양육공백확인서류 등(내방 전 전화문의)
ㆍ돌봄교육: 돌봄대상 선정 후 육아조력자는 (전월)말일까지 온라인 교육(4시간)이수
ㆍ출결시스템: 출결시스템 가입 및 활동계획서에 맞는 출결 기록
ㆍ지원내용: 영유아 기준 4촌 이내 친족이 월 40시간 이상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영유아 1명 월 30만원 돌봄수당 지원
- 영유아 2명(월 45만원), 영유아 3명이상(월 60만원)
- 1일 최대 4시간 / 심야시간(22시~6시) 및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시간(9시~16시) 제외
ㆍ문의: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1-840-2845)
ㆍ접수기간: 25. 10. 1. ~ 10. 15. / 11.1. ~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