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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웅진동 마을 새소식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작성자웅진동  조회수272 등록일2020-12-29
1215_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포스터.pdf [192.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215_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리플렛.pdf [478.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변경내용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단, 고소득 연1억, 고재산 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기준 지속 적용)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840-2920(웅진동행정복지센터). 129(보건복지부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