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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주시 유구읍 탑곡리 외 36개 마을(붙임 참고)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입니다.
2.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소나무류 이동 제한 등 제약 사항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른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주민 여러분께서는 반출금지구역(붙임 참고) 및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소나무류의 이동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 산지: 반출금지 - 전, 답, 대지, 과수원, 포지 등: 미감염확인증 발급 후 이동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041-635-7363) ※ 면지역 : 탄천, 반포, 사곡, 정안, 유구, 신풍, 우성 ※ 동지역 : 월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 - 산지: 벌채허가, 굴취허가와 별개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후 이동 - 전, 답, 대지, 과수원, 포지 등: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후 이동 → 공주시 산림자원과(041-840-7875) 해당수종: 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곰솔(해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