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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반차량 조치)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신관동 행정복지센터(신관동 585-15)에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민원이 발생함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편의를 위하여 위반차량은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