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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
2. 융자한도: 개인 5천만원(청년 및 후계농어업경영인 2억원) / 법인 5억원
3. 지원내용: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대출자금 이자차액 보전
- 이차보전: 5.0%〔청년농어업인 거치기간 이자 전액 지원(10.0% 한도내)〕
- 협약금리: 5.24%[고정가산(2.4%)+변동금리(2.84%)(25.3.기준)] * 농가 0.24% 부담
4.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상시접수
5.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 관련 증빙자료(산출내역서, 견적서 등)
붙임 1. 2025년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이차보전금) 지원계획 1부.
2. 2025년도 신청서 및 주요변경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