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주시 GONGJU CITY

웅진동 마을 새소식

공주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안내

작성자웅진동  조회수77 등록일2025-04-0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및 구역도(공주시) (탑곡 문금).hwp [91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pdf [98.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 공주시 유구읍 탑곡리 외 39개 마을(붙임 참고)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입니다.

 

2.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소나무류 이동 제한 등 제약 사항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른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공주 시민께서는 반출금지구역(붙임 참고) 및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소나무류의 이동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 산지: 반출금지

 - 전, 답, 대지, 과수원, 포지 등: 미감염확인증 발급 후 이동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041-635-7363)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

 - 산지: 벌채허가, 굴취허가와 별개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후 이동

 - 전, 답, 대지, 과수원, 포지 등: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후 이동

  → 공주시 산림자원과(041-840-7875)

 

해당수종: 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곰솔(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