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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주시 유구읍 탑곡리 외 39개 마을(붙임 참고)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입니다.
2.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소나무류 이동 제한 등 제약 사항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른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공주 시민께서는 반출금지구역(붙임 참고) 및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소나무류의 이동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