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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발생 차단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 제5항 및 같은법 제 6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에 관한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 목 적 : 송아지 등 거래소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로
송아지 접종 누락 방지 및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
□ 행정명령 내용
ㅇ (적용대상)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소 운송 가축운송업자
ㅇ (적용시기) `25.5.1 ~ 11.30일 까지(7개월간)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025.5.9.일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