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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동 마을 새소식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안내 새글

작성자웅진동  조회수11 등록일2025-05-01
(충청남도)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시행 알림.pdf [297.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휴대공고)250429 거래가축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공주시.hwpx [112.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럼피스킨 발생 차단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 제5항 및 같은법 제 6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에 관한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목   적 : 송아지 등 거래소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로

             송아지 접종 누락 방지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

 

행정명령 내용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비고

 

 

소  소유자 등 및 가축운송업자

 

소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

  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해당 소 관할 시장·군수가 발급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 단,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90일령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지자체에서 명령

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통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적용대상)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소 운송 가축운송업자

 ㅇ (적용시기) `25.5.1 ~ 11.30일 까지(7개월간)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025.5.9.일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