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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과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적용대상에 행정명령서를 붙임과 같이 발부함을 알려드립니다.
1. 목적: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2. 지역: 전국
3. 기간: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4. 내용: 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8건
5. 근거: 행정명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공고는 같은 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6. 위반시 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7. 문의: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41-840-3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