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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6. 5. 22.(금)부터~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70세 이상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난청질환자
- 청력검사(난청기준 40~59dBHL) 실시 후 해당 결과를 제출하는 분에 한함
※ 제외 :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기타 복지사업을 통해 보청기 등을 지원받은 자
○ 지원내용 : 1인 1측, 보청기 구입비 50만원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시 : 신청서, 보청기처방전·청력검사결과서(의료기관발급), 통장사본, 신분증
- 청구시(결정통보자) : 보청기 검수확인서, 구입영수증
○ 지원방법 : 수혜 어르신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
- 압류방지계좌인 경우 보청기 구입업체로 대체하여 지원 가능*
*구입업체로 지급시 관련 서류 필수 제출(①사업자등록증, ②세금계산서, ③검수 확인서)
○ 신청 및 문의 : 경로장애인과(☎ 840-8843)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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