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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옥룡동 마을 새소식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 안내공고

작성자옥룡동  조회수61 등록일2022-04-15

공주시 공고 제2022-846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 안내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6조 및 제16조의 2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415

 

공 주 시 장

 

1. 목적 및 근거

목적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 보조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6조 및 제16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7조의 2

 

2. 지원기준

지원대상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5,366,106) 이하인 세대

제척 : 최근 3년 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내용 : 2021년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

지원기간 : 연간 1

3. 신청접수

기 간 : 2022. 4. 15. ~ 2022. 6. 30.

장 소 :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또는 반포면사무소

방 법 : 방문접수에 한함

문 의 :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041-840-8561)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문

 

1. 국토교통부와 공주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보전부담금을 활용하여 국가가 70~9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0~30%의 지방비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도로, 하수도, 마을회관, 소득증대사업 등 지원 / 생활비용 보조(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급)

 

3.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거주자 사망 시 자녀 또는 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구역 내에 거주한 경우도 인정)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2020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5,366,106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일반 사항

가구원 범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세대

소득인정액

월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그 밖의 사업소득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법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재산의 소득환산

승용차 재산

2500cc이상 : 자동차 가액×환산율(100%×1/3)

일반재산

토지 : 공시지가÷지역별 적용율 × 환산율(4.17%×1/3)

주택·건출물: 공시가격(국토교통부 제공시가 보정율 0.9 × 환산율(4.17%×1/3)

·월세 보증금 × 환산율(4.17%×1/3)

2500cc미만 : 자동차 가액환산율(4.17%×1/3)

차령 6년초과차량/승합차/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평가합니다.

금융재산

금융재산 총액×환산율(6.26%×1/3)

공제

기초공제

대도시 5,400만원 / 중소도시 3,400만원 / 농어촌 2,900만원

대출금

금융권 대출 전액

소득인정액 계산식

++(++++--)

※ ③~⑦ 재산별 가액 합산 후 ,를 순차적으로 공제 후 환산율 적용

공제 순서는 일반재산금융재산 순으로 이루어짐, 공제금액>재산가액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

4. 위의 생활비용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세대주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2022. 4. 15.부터 2022. 6. 30.까지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또는 반포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생활비용이 보조 사업이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점을 감안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신청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

2. 소득·재산신고서 1.

3.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4.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1.

5. 비용보조를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