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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신관동 마을 새소식

공주시 주자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안내

작성자신관동  조회수189 등록일2019-06-1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_공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hwp [11.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공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hwp [15.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공주시 주차장 조례」일부 개정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중이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들께는 2019. 7. 8.(월)까지 공주시청 교통과로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