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신청기간 : 매달 15일 이전 신청건 : 당월에 서류심사 후 익월부터 이용가능
매달 15일 이후 신청건 : 익월에 서류심사 후 2개월 뒤부터 이용가능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국비) 수급자 중 지원급여(시간) 부족으로 시 추가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 지원내용 : 국비지원 급여를 모두 사용한 대상자에게 추가지원
- 지원시간 : 자격기준에 따라 월 10시간 ~ 최대 30시간 상당의 급여(시간) 지원
-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지원 중지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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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기준 |
지원시간(급여) / 월 |
구 비 서 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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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
① 심한 정신장애인 국비 지원만 받는 13구간~15구간 대상자 |
도 추가지원 미수급자 |
489,600원 (30h) |
해당없음 (행복e음 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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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 |
② 심하지 않은 독거 장애인 장애상태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을 변경해야 하나, 보호자 부재 및 이동의 불편으로 재판정을 받지 못하는 '1인 가구' |
166,200원 (10h) |
정기적인 병원 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등, 주민등록등본 |
한시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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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하지 않은 독거 장애인 국비 지원만 받는 13구간~15구간 대상자 |
해당없음 (행복e음 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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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신청서(서식1)
• 신청인 신분증
• 서비스 신청 내용(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 정기적인 병원 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등, 주민등록등본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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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접수 (행정복지센터) |
➡ |
대상자 선정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 |
대상자 선정 (시청) |
➡ |
결정통지서 발송 (시청) |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 041-840-8864), 관할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