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신청기간 : 2022. 3. 25.(금) 까지
❍ 접수처 : 월송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연령 기준 : 만20세 이상 ~ 만75세 이하인 자(가구당 1명)
- 1947. 1. 1. ~ 2002. 12. 31.까지 출생자
❍ 지원액 : 연간 20만원, 가구당 1명(도 30%, 시군 70%) ※ 자부담 없음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증진, 문화생활, 학습활동 등 지원
❍ 지원방법 :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축협에 통보, 행복카드 발급
※ 단, 도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한 시군에 한하여 지역화폐로 발급 가능
❍ 제외대상
도내 미거주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본인이 직장에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는 경우(공무원, 공공기업, 금융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