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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수도법 제38조 및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정액제 단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2. 03.(고시일) ~ 다음 고시일 까지
2. 대상공사 : 상수도 급수공사(신설, 개조, 보수, 철거)
붙임 1. 2022년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제 고시 1부.
2. 2022년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제 단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