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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22. 4. 29.자로 결정되어 이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분들께서는 2022. 5. 30. 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가격)기준일 : 2022. 1. 1
○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22. 5. 30.(월)까지
○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 : http://kras.chungnam.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붙임 1.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