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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업희망자는 3월 2일(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 기간 : 2. 20.(월) ~ 3. 2.(목)
□ 사업신청 기간 : 3. 8.(수) ~ 3. 24.(금)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041-840-8681)
□ 사업 내용
구 분 |
사업물량 (공주시) |
지 원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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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 |
30동 |
· 신축, 개축, 재축인 경우 건축 후 최대 2억원 이하 지원 (토지 구입을 위한 대출금 포함)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인 경우 최대 1억원 이하 지원 · 저금리 농협자금 융자지원(비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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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정비사업 (보조금) |
66동 |
· 사업완료 후 실비정산에 의거 보조금 지급 · 300만원/동 한도(민간보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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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처리지원 (시설비) |
주택 슬레이트처리 |
250동 |
· (우선) 전액지원/동 · (일반) 352만원/동 한도 내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하고 최대 7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상반기 170동 / 하반기 80동 |
시 지정업체에서 직접공사 ⇒지원한도 초과금액 자부담 (시설사업) |
지붕개량사업 |
10동 (상반기) |
· 주택의 지붕공사비 지원 (우선) 1동당 1천만원한도 / (일반) 1동당 최대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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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슬레이트처리 |
30동 (하반기) |
· 창고, 축사 철거 및 처리비 ·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까지 전액지원 |
□ 유의사항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읍·면·동 사업물량 배정
- 순위배정기준 : 1)과거 수요조사 참여 횟수 2)선착순
-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10동은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하여 시행 예정
※ 지붕개량사업 사업물량 미달 시 잔여 물량은 슬레이트 처리사업 물량과 합산하여 진행
- 슬레이트 처리사업 상반기 신청예정자들은 2023년 6월 15일까지 사업완료가 가능해야함
붙임 1.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1부.
2. 사업별 추진 상세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