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도625호 확·포장공사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2월 19일 공 주 시 장
- 아 래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지방도625호 확·포장공사 나. 위 치 :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화양리 ∼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다. 사업규모 : 연장 10.145㎞, 폭원 10.0m(2차로) 라. 사업기간 : 2004년 ∼ 2007년 마.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지사 2. 평가서 초안 공람 가. 공람장소 : 공주시 우성면사무소(☎ 041-850-4609) 청양군 목면사무소(☎ 041-940-2605) 나. 공람기간 : 2003년 2월 19일∼ 3월 29일(34일간), 공휴일 제외 근무시간내 3. 주민설명회 개최 가. 장소 및 일시 - 공주시 우성면사무소 : 2003년 2월 27일(목) 10:00 - 청양군 목면사무소 : 2003년 2월 27일(목) 15:00 나. 내 용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시기 :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 나. 제출방법 :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과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그 저감방안 등의 의견을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공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