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고 제2004 - 60호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과태료 처분규정 개정으로 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이 100만원 이하에서 사안별로 300만원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로 바뀜에 따라 과태료의 구체적 처분기준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공 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위반차수에 따라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별표).
나.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위반차수에 따라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보건소 의무 과장, 주소 : 공주시 신관동 571-8번지, 전화 041- 840-2557, 모사전송 840-25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사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