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 여러분께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5년 2월 21일까지 공주시장(세정담당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거나, 전화 840-2298, FAX 840-2539번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유무와 그 사유) 나. 성명,주소,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