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05-442 공 시 송 달 성 명 : 박정규외 22(내역 별첨) 서류의 명칭 :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통지서 서류의 내용 : 지방세 체납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 사전 예고 위의 서류를 귀하의 주소 및 거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 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2005년 7월 1일(납기 :2005년 7월 8일) 로 변경함을 지방세법 제52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17일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