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결정에 따라 쟁송기간내 이의제기자에 대해 별도의 심사 또는 심판에 의하지 않고 처분청(충주시)이 직권취소 후 환급을 위해 환급신청서 및 취하서를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ㆍ 부재, 주ㆍ거소 불분명 등으로 반송 및 본인 미수령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아 래- 1.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및 취하서 미제출자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구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부과한 학교 용지부담금의 위헌결정,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자 및 내역 : 붙임 4. 공고기간 : 2005년 8월 17일 ~ 2005년 8월 31일(14일간) 5. 문의사항 : 충청북도 충주시청 건축과 ☎043-850-5394, 5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