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대여사업체 (주)전국렌트카 대표자(정창길)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제2항 제16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규정에 의거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1.06.21 ~ 2011.07.05까지(15일간) 2. 공고내용 : 법규위반 자동차대여사업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3. 공고 대상자 : 경기도 고양사 덕양구 성사동 (주)전국렌트카 대표 정창길 4. 유의사항 가. 상기 공고대상자께서는 의견제출 기간(2011.07.18)내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부여 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제2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별표6 규정에 의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교통정책과 교통지도담당(041-840-23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