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지방세법』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201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11. 6. 24 ~ 7. 8(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공주시 환경보호과 ☎(041)840-2331 6. 기 타 : 공고 기간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