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발송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고지서중 수취인불명,이사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대상 : 충남 공주시 백미고을길 (유)명성건설외 198 2. 반 송 사 유 : 수취인불명,미거주,이사감등 3. 당 초 납 기 : 2012. 01. 16~ 2012. 01.3 1 4. 변 경 납 기 : 2012. 02. 16~ 2012. 02. 29 5. 공 고 장 소 : 시청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