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개인서비스요금업소 중 물가인상 억제와 소비심리안정에 적극 협력한 업소에 대하여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12. 2. 27 ~ 4. 10 2.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3.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4. 지정기준 - 지정기준이 지역의 평균가격보다 낮거나 동결, 인하한 업소 -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 정부시책(옥외가격표시제 및 원산지표시제, 공주사랑상품권 취급여부 등)을 잘 이행하면서 가격수준이 저렴한 업소 - 지속적으로 청소년, 경로우대, 특정시간대 할인등에 참여하는 업소 * 지정제외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 영업개시 후 6개월 미경과 업소 및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과(840-2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