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자동차정기검사)를 위반하여 동법 제8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체납 독촉(압류예고)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간 : 2012.03.20 ~ 2012.04.03(15일간) 2. 공고대상자 : 붙임 명단 참조 3. 공 고 내용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압류예고)고지서 공시송달 4. 공 고 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및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끝.